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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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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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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부정부패신고

  • 신고자

    고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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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,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, 공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

청탁금지법 위반 신고

  • 신고자

    임직원 및 제3자

  • 신고대상

 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
    부정청탁행위: 청탁금지법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에 해당하는 행위
    금풍등의 수수 행위: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

채용비리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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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모든국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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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채용 관련 비리

성희롱·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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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임직원의 성희롱·성폭력

익명제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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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임직원 및 업무관련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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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패행위, 부당지시, 인권침해, 갑질, 성희롱, 개선 건의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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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2022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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