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소재·부품·장비 R&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하여 핵심 원천 특허 선점 및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
산업부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R&D과제에 선정·수행하는 중소*·중견** 기업
*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
**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
■ 과제 유형
① (산업부) 신기술·신사업 IP전략형(20주) : 특허·시장·경쟁자 분석을 통해 신기술·신사업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, R&D방향 제시,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
② (중기부) 핵심지원형(8주), 심층지원형(14주) : 기업이 선택한 지원유형(핵심지원형, 심층지원형)에 따라 과제를 운영하며, R&D 특성 맞춤형으로 전략을 세분화(핵심특허 대응 전략, R&D방향 제시, 우수특허 창출 전략)하여 IP-R&D 전략지원
■ 부처 소부장 R&D 과제 연계 방식
① (R&D 부처, 전담기관) R&D과제 공고 → 선정평가 → 과제 협약(지원기관 부담금 계상) → 과제 리스트 제공(특허전략개발원 대상)
② (특허청, 한국특허전략개발원) 지원기관 등록/계약(지원기관 부담금 수납) → 특허분석기관 선정 → IP-R&D 전략지원
■ 지원 방식 -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(PM)와 협력기관*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기관**에 맞춤형·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
* 협력기관: R&D 세부과제의 특허분석, 전략수립을 지원할 특허법률사무소, 특허법인 등
** 지원기관: R&D 과제 선정 후 IP-R&D 사업 연계 과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
■ 특허 전략 수립 절차
①환경분석 → ②특허검색 → ③핵심특허분석 → ④IP-R&D 전략 수립(핵심특허 대응 전략, R&D 방향 제시, 우수특허 창출 전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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