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선행기술조사, 특허분류부여 사업의 관리 및 품질평가를 통한 심사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 및 심사품질 제고
선행기술조사, 특허분류부여 사업관리 및 품질평가
○ 특허심사지원사업이란?
-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특허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, 특허분류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심사관의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발명자 권리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임
-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수시 등록제 도입(2018년)과 완전 경쟁체제 전환으로 사업운영 및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해지면서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심사지원센터가 지정됨
○ 전담기관(한국특허전략개발원)의 역할
-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관리·감독, 조사원 관리, 품질평가 및 물량산출, 신규기관 역량평가
- 국제특허 전문기관 및 조사원 관리, 이의신청 심의, 물량산출, 특허분류 전문기관 및 분류원 관리
- 전문기관 및 심사관 대상 소통채널(메신저, 간담회 등) 운영, 전문기관 대상 교육 및 보안관리
담당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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