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 활용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직접출석을 통한 제출 등을 통해청구할 수 있습니다.
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