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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특허전략개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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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수수료 안내

수수료 안내 : 공개대상, 공개방법 및 수수료, 열람·시청,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로 구성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열람 · 시청 사본(종이출력물) · 인화물 · 복제물
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

열람

  •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  •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사본(종이출력물)

  • - A3 이상 300원·1매 초과마다 100원
  • - B4 이하 250원·1매 초과마다 50원
필름 · 테이프 등

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
  •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·1장 초과마다 100원
  •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·1건 (30분 기준)마다 700원
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
  •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·1장 초과마다 100원
  •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·1편 (30분 기준)마다 700원

영화필름의 시청

  •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·1캔 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  •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· 1편 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
사진필름의 열람

  • - 1장 : 200원·1장 초과마다 50원

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
  •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·1개마다 5,000원
  •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·1건마다 3,000원
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
  •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·1롤마다 5,000원
  •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·1편마다 3,000원
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사진필름의 복제

  • - 1컷마다 6,000원·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사진필름의 인화

  • - 1컷마다 500원·1장 초과마다
  • 3' x 5' 200원
  • 5' x 7' 300원
  • 8' x 10' 400원
마이크로필름 · 슬라이드 등

마이크로필름의 열람

  •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·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

슬라이드의 시청

  • - 1컷마다 200원

사본(종이출력물)

  • - A3이상: 300원·1장 초과마다 200원
  • - B4이하: 250원·1장 초과마다 150원

마이크로필름의 복제

  • - 1롤마다 1,000원
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슬라이드의 복제

  • - 1컷마다 3,000원
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

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

  •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  •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

  • - 1컷마다 1,500원·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
사본(종이출력물)

  • - A3이상: 300원·1장 초과마다 200원
  • - B4이하: 250원·1장 초과마다 50원

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

  •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
  •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
  •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
  •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  •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

  •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  •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안내드립니다

  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  •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  •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  • 수수료 감면 사항,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]제17조(비용부담)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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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2022.09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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