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대학·공공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특허 확보 등 지재권 대응전략 제공을 통해 연구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
공공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다음 각 기관*
* 「지식재산기본법」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,
「의료법」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,
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·단체 등
● 지원 유형 : 연구자와 특허전문가가 협업하여 연구기술에 대해 특허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해당 R&D 과제에 적합한 유형별 특허전략을 제공
○ 중대형(20주) : 대학·공공연이 수행하는 R&D 과제를 대상으로 핵심특허 대응 전략, 신규 IP 창출 전략, R&D 전략, 사업화 전략 등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 및 우수특허 창출 전략 지원
- 지원 전략 유형
① IP 대응 전략: 기술사업화 시 특허분쟁의 우려가 있는 핵심특허를 도출하여 대응설계, 무효화, 비침해 논리 확보 등 대응 전략 제시
② IP 창출 전략: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창출 전략(IP seeds 도출 등) 및 기존 특허 보강 전략 제시
③ R&D 전략: 주요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현재 수행 중인 R&D의 방향성 및 차세대 기술개발 전략(중장기 R&D 전략) 제시
④ 기술사업화 전략: 개발 기술을 효과적으로 기술이전·사업화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발굴 및 SMK 작성 등
○ 소형(12주) : 중대형 전략에서 제공하는 IP-R&D 전략(IP 대응, IP 창출, R&D 방향, 기술사업화 전략) ①~④ 중 2개 전략 선택 지원
담당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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