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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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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

지원자격

 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,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
   ※ 분교의 경우,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함
 ○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 기술 지주회사
 ○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의해 설립된 기관(산학협력단)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
     (신기술창업전문회사)
 ○ 「지식재산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
 ○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

추진일정

사업공고(12월)→접수마감(~1월)→선정평가(1월)→주관기관 선정(1월)→협약체결(2월)→사업성과보고(11월)

상세안내 : 1 지식재산 창출·활용 지원 사업(MVP)

(사업 개요)
대학‧공공(연)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·사업화까지 지식재산 창출·활용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경영 역량 제고

(지원규모  : 총 00억원)
 ○ 기관당 사업비 : 연간 5천만원 ~ 2억원

지원규모 : IP경영 규모, 기관당 연간 지원금액으로 구분된 표
IP경영 규모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
기관당 연간 지원금액 2억원 1억원 5천만원
※ 기술이전수입 및 특허비용 합계의 최근 3년 평균(공시기준)
※ 신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간 지원금액을 하향하여 신청 가능

(지원기간 : 5년(3년+2년))
ㅇ 1차 지원(3년) 후 평가를 통해 연간지원금(유지, 하향, 상향)과 지원 모듈을 변경하여신청 가능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허용

(지원내용)
기관의 중장기 특허 경영 실천 계획에 따른 성과 목표에 따라 우수특허 창출/특허 사업화/특허기반 창업 모듈 중 선택 지원(택1)

ㅇ (Managing Module)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통한 유망기술 선별·출원, (조기)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지원
ㅇ (Value up Module) 우수한 보유특허를 시장의 기술수요에 따라 제품별로 패키지하고, 사업화 검증 및 기술마케팅 지원
ㅇ (Pioneer Module) 연구자(교원, 연구실)창업 지원, 연구자 창업 초기 기업(7년차 미만) 지원 등 공공기술 이전 기반의 창업 지원

대학·공공연이 기술이전‧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(국고보조) 지원
 
<모듈별 예산 사용 가능 항목>
모듈별 예산 사용 가능 항목 : 모듈구분, 공통, 모듈별 예산 사용 항목으로 구분
모듈 구분 공통 모듈별 예산 사용 항목
 M  Managing Module ■ 마케팅
■ 조사·분석
(수요기업 발굴 등)
■ 연구자 및 TLO 
    IP사업화 인식제고 활동      
■ 발명심의(회의비, 전문가 활용비 등)
■ 해외출원을 위한 제반 비용(지원금의 최대 20% 한도)
■ 우수특허(해외특허)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조사·분석
※선행기술조사는 자체예산으로 반드시 수행
우수특허창출
지원
V Value up Module ■ 특허 패키징(포트폴리오 구축)
■ IP검증(Proof of Concept, FTO* 등)
■ 신속 기술이전을 위한 추가 출원(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특허)
특허 사업화
집중 지원
P Pioneer Module ■ 기술이전을 위한 특허의 가치평가
■ BM(비즈니스 모델)개발
■ IP검증(Proof of Concept, FTO* 등)
■ IP기반 창업을 위한 투자 연계 컨설팅(자문)
IP 기반 창업지원

상세안내 : 2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

(사업 개요)
대학‧공공(연)이 보유한 유망 지식재산(특허기술)의 상용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, 수익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지식재산의 상용화에 재투자 하도록 함으로써 대학‧공공(연)의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

(지원 규모 : 총 00억원)

지원규모 : IP경영 규모, 기관당 연간 지원금액으로 구분된 표
IP경영 규모 4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
기관당 연간 지원금액 4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
※ 기술이전수입 및 특허비용 합계의 최근 3년 평균(공시기준)
※ 신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간 지원금액을 하향하여 신청 가능

(지원내용)
○ 기관의 자립형 기술이전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해 다년간(3년) 지원하고, 2차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1차 지원 종료 직후부터 성과숙성기 내 신청 가능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 가능
○ 대학·공공(연)이 보유한 유망특허를 선별하여 특허 FTO(Free to Operate 여부 확인) 및 포트폴리오 구축(검색 및 라이선스), 특허검증(실험, 시험), 시제품 제작, 기술마케팅(SMK제작, 회의비, 여비)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할 자금 지원

연락처

1. 지식재산 창출·활용 지원 사업(MVP)
○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(042-481-5406)
○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(02-3287-4356/4327/4326)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kista.re.kr/

2.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 
○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(042-481-5406)
○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(02-3287-4356/4327/4326)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kista.re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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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2023.05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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