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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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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

세부사업 1 : 공공 IP 사업화 성장 지원

(사업 개요)
• 대학·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IP 전문인력을 채용·활용하여 IP 경영 운영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

(지원 근거 및 관련 규정)
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」 제31조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

(지원 내용)
• 연간 1.5억원(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운영 자금 지원), 총 3년

구분 지원 내용
발명인터뷰 지원 특허 출원 전 기술수요 조사 실시 및 발명인터뷰를 통한 기술이전·사업화 유망기술 선별·출원 수행
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 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, 특허검증(시제품 제작, 시험 등), 특허분석(포트폴리오 구축, FTO 분석 등)
IP 전문가 운영 지원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및 연구자 인식개선 등 지식재산 경영 체계 구축 전문인력 채용·활용

(지원 자격)
• '지식재산 기본법'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
• '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'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
• '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' 제36조의 2, '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'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

(추진 일정)
• 사업 공고(12월) → 선정평가(1월) → 주관기관 성정(1월) → 협약체결(2월) → 사업성과 보고(11월)

세부사업 2 :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

(사업 개요)
• 대학·공공(연)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, 확보한 수익 일부를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체계 마련

(지원 근거 및 관련 규정)
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1조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

(지원 내용)
• 연간 1~4억원(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), 총 3년
• 대학·공공(연)이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(국고보조) 지원

특허활동 규모*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
연간 보조금 지원 금액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
 * 최근 3년 평균 기술이전 수입과 특허비용 합계
(지원 자격)
• '지식재산 기본법'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
• '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' 제36조의2, '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'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

(추진 일정)
• 사업공고(12월) → 선정평가(1월) → 주관기관 선정(1월) → 협약체결(2월) → 사업성과 보고(11월)
 

연락처

세부사업 1 : 공공 IP 사업화 성장 지원
 •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 (02-3287-4308 / 4338)

세부사업 2 :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
• 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(02-3287-4308 / 43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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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2025.07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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