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,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
※ 분교의 경우,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함
○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 기술 지주회사
○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의해 설립된 기관(산학협력단)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
(신기술창업전문회사)
○ 「지식재산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
○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
사업공고(12월)→접수마감(~1월)→선정평가(1월)→주관기관 선정(1월)→협약체결(2월)→사업성과보고(11월)
(사업 개요)
대학‧공공(연)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·사업화까지 지식재산 창출·활용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경영 역량 제고
(지원규모 : 총 00억원)
○ 기관당 사업비 : 연간 5천만원 ~ 2억원
IP경영 규모 | 20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 10억원 미만 |
기관당 연간 지원금액 | 2억원 | 1억원 | 5천만원 |
모듈 구분 | 공통 | 모듈별 예산 사용 항목 | |
M | Managing Module | ■ 마케팅 ■ 조사·분석 (수요기업 발굴 등) ■ 연구자 및 TLO IP사업화 인식제고 활동 |
■ 발명심의(회의비, 전문가 활용비 등) ■ 해외출원을 위한 제반 비용(지원금의 최대 20% 한도) ■ 우수특허(해외특허)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조사·분석 ※선행기술조사는 자체예산으로 반드시 수행 |
우수특허창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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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 | Value up Module | ■ 특허 패키징(포트폴리오 구축) ■ IP검증(Proof of Concept, FTO* 등) ■ 신속 기술이전을 위한 추가 출원(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특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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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사업화 집중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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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| Pioneer Module | ■ 기술이전을 위한 특허의 가치평가 ■ BM(비즈니스 모델)개발 ■ IP검증(Proof of Concept, FTO* 등) ■ IP기반 창업을 위한 투자 연계 컨설팅(자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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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 기반 창업지원 |
(사업 개요)
대학‧공공(연)이 보유한 유망 지식재산(특허기술)의 상용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, 수익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지식재산의 상용화에 재투자 하도록 함으로써 대학‧공공(연)의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
(지원 규모 : 총 00억원)
IP경영 규모 | 40억원 이상 | 30억원 이상 | 20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
기관당 연간 지원금액 | 4억원 | 3억원 | 2억원 | 1억원 |
1. 지식재산 창출·활용 지원 사업(MVP)
○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(042-481-5406)
○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(02-3287-4356/4327/4326)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kista.re.kr/
2.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
○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(042-481-5406)
○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(02-3287-4356/4327/4326)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kista.re.kr/
담당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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