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• (사업 개요) 대학·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IP 전문인력을 채용·활용하여 IP 경영 운영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
• 지원 근거 및 관련 규정
-「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」제31조
-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
• 지원 내용
- 연간 1.5억 원(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운영 자금 지원), 총 3년
| 구분 | 지원 내용 |
| 발명인터뷰 지원 | 특허 출원 전 기술수요 조사 실시 및 발명인터뷰를 통한 기술이전·사업화 유망기술 선별·출원 수행 |
| 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 | 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, 특허검증(시제품 제작, 시험 등), 특허분석(포트폴리오 구축, FTO 분석 등) |
| IP 전문가 운영 지원 |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및 연구자 인식개선 등 지식재산 경영 체계 구축 전문인력 채용·활용 |
• (사업 개요) 대학·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, 확보한 수익 일부를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체계 마련
• 지원 근거 및 관련 규정
- 「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」 제31조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
• 지원 내용
- 연간 1~4억원(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), 총 3년
- 대학·공공연구기관이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(국고보조) 지원
| 특허활동 규모* | 10억 원 이상 | 20억 원 이상 | 30억 원 이상 | 40억 원 이상 |
| 연간 보조금 지원 금액 | 1억 원 | 2억 원 | 3억 원 | 4억 원 |
담당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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