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(사업 개요)
• 대학·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IP 전문인력을 채용·활용하여 IP 경영 운영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
(지원 근거 및 관련 규정)
• 「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」 제31조
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•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
(지원 내용)
• 연간 1.5억원(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운영 자금 지원), 총 3년
구분 | 지원 내용 |
발명인터뷰 지원 | 특허 출원 전 기술수요 조사 실시 및 발명인터뷰를 통한 기술이전·사업화 유망기술 선별·출원 수행 |
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 | 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, 특허검증(시제품 제작, 시험 등), 특허분석(포트폴리오 구축, FTO 분석 등) |
IP 전문가 운영 지원 |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및 연구자 인식개선 등 지식재산 경영 체계 구축 전문인력 채용·활용 |
(사업 개요)
• 대학·공공(연)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, 확보한 수익 일부를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체계 마련
(지원 근거 및 관련 규정)
• 「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」 제31조
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•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
(지원 내용)
• 연간 1~4억원(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), 총 3년
• 대학·공공(연)이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(국고보조) 지원
특허활동 규모* | 10억원 이상 | 20억원 이상 | 30억원 이상 | 40억원 이상 |
연간 보조금 지원 금액 | 1억원 | 2억원 | 3억원 | 4억원 |
세부사업 1 : 공공 IP 사업화 성장 지원
•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 (02-3287-4308 / 4338)
세부사업 2 :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
•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(02-3287-4308 / 4353)
담당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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